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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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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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목록

  1.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단,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외)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월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어르신 본인이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가족은 공단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도 가능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ㆍ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1.대상자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2.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대리접수):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3.시ㆍ군ㆍ구: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통보)                  4.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확인, 수급자(또는 가족)와 급여계약서 작성

  5.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성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의료기관 이용시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해주고, 경감액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 똑같이 100% 본인부담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 1~3등급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가 국고보조를 받는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시설 입소 및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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