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서. 진전(振顫)* | U23.6 |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가.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3)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5) <의사소견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7)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9)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10) (나)형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형) |
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